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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의 생활꿀팁 포스팅 주제는 바로 공병 처리입니다.

    최근에 집들이를 하다보니 집에 은근히 공병이 쌓이더라구요.

    물론 분리수거로 배출을 해도 되지만, 공병을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빈용기보증금제도란?



    재사용이 가능한 주료 및 음료의 빈 용기 반환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제도입니다.

    제품 가격에 별도의 보증금을 포함시켜 판매 후 반환시 소비자에게 비용을 돌려주고 있습니다.

    190ml 미만 70원
    190ml ~ 400ml 100원
    400ml ~ 1000ml 130원
    1000ml  이상 150원



    소주는 360ml로 대부분 100원 정도 이고,

    맥주는 500ml가 대부분이기에 130원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공병 판매처



    편의점, 마트, 대형마트에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곳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라서 꼭 지점에 먼저 문의를 한 후에 방문해야합니다.

    아니면, 공병 무인회수기가 있는 곳을 확인하고 방문하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아래 링크에 접속해서 시나 구를 검색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주로 이마트, 롯데마트, 하나로마트, gs 더프레시에 있는데, 아무래도 무인이다보니 좀 더 이용하기 편리하겠죠?

     

     

     

     

    3. 주의사항



    그리고 판매시에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1) 모든 유리병이 환불 대상이 아님

    모든 유리병이 환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사진과 같이 이러한 라벨이 붙어있는 병들만 가능합니다.



    2) 1인당 하루 환불 받는 병 제한이 있음

    원칙적으로는 1인당 30병까지만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매점의 경우 공간이 충분하지 않기에 최대치를 정해놓은 것 같더라구요.

    그리고 판매하는 곳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기에 꼭 미리 문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오염되거나 깨진 병은 판매 X

    마지막으로 오염이 되어있거나, 깨진 병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해당 공병을 재활용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저도 집에 쌓인 병을 판매해서 2천원 가량 벌 수 있었네요 ㅎㅎ

    이걸로 복권을 사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다시 맥주나 소주를 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에도 기여하고, 돈도 받을 수 있는거라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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