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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보면 가족 간에 계좌이체 할 일이 정말 많죠?
예를 들어 용돈을 받거나 할 때도 계좌이체를 통해 받고, 돈을 빌리는 경우에도 계좌 이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주 사용하지만, 증여로 추정이 될 수 도 있어서 세금 폭탄을 맞을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족 간 계좌이체, 금전거래 시에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용돈 과세 / 비과세 기준
가장 먼저 계좌이체로 용돈을 입금하는 경우입니다.
용돈은 과세일까요? 비과세일까요?
우선, 증여세법의 내용을 봐야하는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고로, 용돈을 3~50만원을 받는다고 하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으로 비과세 대상이 되지만,
월에 1000~2000만원을 용돈 받는다고 하면 이는 좀 사회통념상 이해가 안되는 금액이죠?
이는 증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부부간의 계좌이체
부부간의 계좌이체는 과세 대상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부간의 계좌이체, 금전거래 또한 과세대상에 해당은 됩니다.
다만, 부부간의 이체는 하나의 공동체로 보기 때문에 증여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대신에 재산을 부풀리기 위한 주식거래, 부동산 매매와 같은 행위는 과세가 될 수 있기에 자금출처를 밝혀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 간의 증여세는 10년 동안 6억 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기에, 6억까지는 비과세로 받을 수 있다는 점!
3. 증여세 과세/비과세 기준
위와 같이 용돈이나 부부 간의 계좌 이체 시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를 한다고하면, 과세 / 비과세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 성인 기준 10년 단위 5,000 만원
-. 미성년 기준 10 년 단위 2,000 만원
10년은 최초 증여 기준으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5,000만원을 증여했다면, 2031년에 다시 5,000만원을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이용해서 부자들은 어릴 때 부터 10년을 주기로 증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4. 가족 간 대출시에는?
마지막으로는 가족 간 대출을 할 경우 입니다.
증여가 아닌 대출인 경우에는 당연히 비과세 처리가 되야겠죠?
하지만 이를 제대로 증빙하지 못한다면 증여로 간주가 되고 세금 폭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 5천만원 이상의 큰 금액을 이체하게 된다면, 차용증을 작성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이자를 빌려준 사람에게 지불도 해야 하죠.
이 모든 것은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고, 차용증은 당시 작성한 것을 입증하기 위해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은 가족 간 계좌이체 시 궁금했던 사항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차용증 작성법과 공증 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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