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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대출 시에는 잘못하면 증여세를 맞을 수 있기에 차용증과 차용증의 효력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공증을 받는 것이죠.
또한, 가족 간 대출이더라도 무이자는 안 되고, 적정 이자를 이체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차용증을 작성하는 방법, 적정 이자 및 공증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법
우선, 차용증을 작성하는데 정해진 서식은 없습니다.
서로 합의된 내용을 종이에 써서 서명날인을 하고 한 부씩 나눠서 가지면 되는 것이죠.
다만, 반드시 들어가야할 내용이 있는데, 빌린 금액, 대출 만기일, 이자 지급일은 정확하게 작성을 해야 합니다.
얼마를 빌렸고, 언제까지 갚을 것이고, 이자는 언제 납부할지를 표기해야 하는 것 입니다.
또한, 무이자로 대출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고, 법정이자율 연 4.6%를 적용을 해야 합니다.
>> 남에게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지 않는 것 처럼, 증여가 아닌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자를 납부해야 합니다.
대신, 여기서 절세할 수 있는 팁이 있는데 갚지 않은 이자가 연간 1000만원 미만일 때에는, 이를 증여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1000만원 / 4.6% = 2억 1739만원으로 2.1억까지는 돈을 빌리고 이자를 갚지 않더라도 증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차용증에 넣는 항목들은 추가로 아래와 같습니다.
-. 채무자, 채권자 인적사항
-. 차용 금액
-. 차용일
-. 차용 이자
-. 이자 지급일
-. 변제일
-. 서명 및 날인
2. 차용증 효력 갖추는 법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면, 세무당국에서 증여세를 물 수 있기에 좀 더 확실하게 효력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 공증 받기
공증 사무소에서 인증을 받는 방법입니다.
공증인으로 임명된 사람이 설치한 공증사무소나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법률사무소에서 인증을 받는 것입니다.
도장, 신분증, 인감증명서, 차용증과 같은 서류가 필요하겠죠?
-. 우체국 내용 증명
우체국으로 내용 증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라 함은 안에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발송했는지를 우체국장이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차용증을 내용증명을 통해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차용증에 대한 증명을 손 쉽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확정일자 받기
차용증도 등기소에 방문해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3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족 간 거래에서는 내용 증명 정도로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위 방법들은 대부분 타인과의 돈거래에서 확실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함입니다.
공증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비용도 들기 때문에 가족 간 거래에서는 굳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이렇게 차용증 작성법과 효력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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