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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코로나 이후로 금리가 올라가면서 전세 사기가 정말 많아졌습니다.

    주변 사람 중에서도 피해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후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7월 10일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적용되는데요,

    어떠한 사항이 변경되는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1. 선순위 권리관계 설명 의무

    임대인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 이 선순위 관리관계를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미납세금과 같은 것들은 등기부등본을 떼더라도 정확하게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를 통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추후에 경매에 넘어갔을 때 돈을 받을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임차인 보호 제도 설명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금, 임대보증금 보증제도와 같은 임차인 보호 제도를 설명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령에 따라 순위 권리에 상관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의 범위 및 최우선변제금을 설명해야하고, 전세보증보험과 같은 보증 제도를 설명해주어야 합니다.

    초년생의 경우 정말 이러한 부분을 모르고 계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설명해주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3.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의무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현장안내를 할 때 안내자가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를 밝혀야합니다.

    현장안내를 할 때 연락했던 사람과 다른 사람이 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가끔은 시간도 지키지 않고 연락도 안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그렇기에 정확히 안내해주는 사람이 어떤 분인지는 공지를 해주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4. 주택관리비 내용 공개

    마지막으로는 임대차 주택의 관리비와 내역, 부과 방식 등을 명확히 설명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전에도 관리비가 어떤게 포함이 되어있고, 어느정도는 나온다 이렇게 설명은 받았지만, 이제는 훨씬 디테일하게 받아 볼 수 있는것이죠.

    1년 월평균 관리비를 토대로 관리비 금액을 알려줘야하고, 관리비에 포함되는 범위를 정확히 표시, 관리비가 어떻게 부과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표시해야합니다.

     

    그렇기에 관리비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월세의 관리비 전가와 같은 부작용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전세계약시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전에 전세계약 관련 꿀팁도 정리해놓았으니 월/전세 계약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확인해주시면 계약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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