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등기 총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감액등기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감액등기를 왜 하는지부터, 하는 방법과 서류 그리고 중요한 수수료 비용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액등기란?
감액등기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실제 남은 채무액에 맞게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은 채권최고액을 담보 금액의 120%를 설정하기에 이를 줄이려면 반드시 감액등기를 진행해야합니다.
감액등기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진행을 하는데요,
1) 전세 계약 시 보증금 보호
전세 계약을 맺을 때, 해당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높다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 집주인과 협의하여 감액등기를 통해 채권최고액을 낮춰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2) 추가 대출을 위한 한도 확보
기존 대출의 일부를 상환했더라도, 등기부등본상의 채권최고액은 남아있습니다.
이 때 감액등기를 통해 채권최고액을 조정하면, 추후에 다른 담보대출 시 좀 더 한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감액등기 필요 서류
감액등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출을 상환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1.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원본
2. 근저당권 설정 등기부등본
3. 상환 금액 증빙 서류
4. 감액등기 신청서
5. 신분증
6.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7. 등기 필증
감액등기 신청 방법
감액등기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은행 방문
대출을 받은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감액등기를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은행에서 연계된 법무사를 통해 절차를 진행해주고, 이 방법이 가장 간단하고 빠르게 마칠 수 있습니다.
2) 법무사 의뢰
직접 법무사 사무소에 의뢰하여 감액등기를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은행을 통해 진행하는 것보다 더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3) 셀프 감액등기
직접 감액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대출 은행 소재지 구청, 등기소를 가야하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하고, 서류를 제대로 챙겨가지 않으면 다시 찾아가야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성비가 좋은 건 은행에 방문해서 처리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액등기 수수료
은행과 연계된 법무사가 진행을 하게 되면 5~10만원 사이로 저렴한 편입니다.
셀프로 하게 되면 좀 더 금액이 조금 들겠지만, 은행에서 하는게 그렇게 비싸지가 않네요.
감액등기를 신청하면 3~5일 이내에 처리가 완료됩니다.
채권최고액을 줄이는데 필요한 감액등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내용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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