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주택청약 소득공제
안녕하세요. 다들 연말정산을 하느라 바쁘실텐데요,
연말정산 중에서도 주택청약통장에 돈을 납입하신 분들이라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 시 주택청약의 소득공제 조건과 서류 및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 조건
우선, 납입한 모든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일 것
-.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일정 금액을 납입할 것 (본인 명의)
위의 조건을 만족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납입한 금액의 40%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100만원 납입 시, 40만원 소득공제)
최대 한도는 300만원이기에 300만원을 넣었다면 120만원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 제출 서류
필요한 서류에는 뭐가 있을까요?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하는 서류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발급하는 서류에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무주택 세대주라는 증명서인 무주택 확인서를 은행에 제출을 해야합니다.
앞서 조건에서 말했듯이 세대주가 아니라면 공제대상이 아니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택청약 중도해지시에는?
만약에 소득공제를 받은 후에 주택청약을 해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5년의 추징기간 동안 저축불입액의 6%를 해지추징세액이 부과 됩니다.
당연히 주택 당첨이 되서 해지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구요.
만약에 연말정산시에 소득 공제 혜택을 받지 않았다면 해지추징세액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주택청약 관련 소득공제를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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