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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근로장로금에 대해 들어보셨을까요?

    근로장로금 혜택을 못 받고 계신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은데, 이제 소득 기준이 좀 더 완화되어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장로금이 어떤건지, 기준 및 대상, 지급액,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의미 및 지급액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액을 얼마나 주는지가 궁금하실텐데요,

    지급액은 총 소득 및 가구별로 액수가 다릅니다.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맞벌이 가구인 경우 33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대금액은 위와 같지만,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너무 적거나 너무 많은 경우에는 퍼센트로 깍아서 주고, 일정 구간에서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어있네요.

     

    또한,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액이 감액되거나 체납충당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 버튼을 클릭해서 직접 계산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기준 및 대상

    먼저 가구 기준을 알아야하는데, 가구원 구성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1)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2)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여야 함)
    맞벌이 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


    그리고 신청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조건에는 크게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1) 소득요건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단독가구 : 2,200만원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2) 재산요건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재산의 합계가 2.4억원 미만

    (소유재산으로는 토지, 건축물, 자동차, 금융재산, 주택, 전세보증금,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등이 포함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전문직 사업의 경우에도 근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정기신청일은 5월 1일 ~ 31일까지로 이미 지났지만,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한데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직 신청하지 못한 분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는 점!

     

    일반적으로 회사를 다니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업소득자나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하니, 이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마지막으로 신청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1)  ARS  전화신청 : 1544-9944로 전화해서 아래의 절차대로 인증을 해주시면 됩니다.

     

    2) 홈택스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및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개별인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직접 입력을 신청하셔야 하는데, 이럴때는 홈택스를 통해서 진행하셔야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근로장려금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위 대상 조건이 변경되거나 만족하지 못하면 지급받은 금액도 다시 환수해 갈 수 도 있으니 꼭 확인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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