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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출산 영향에 따라 정부에서 많은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신생아 특례 대출은 버팀목 대출과 디딤돌 대출이 있습니다.
버팀목 대출 - 전세 대출
디딤돌 대출 - 구입 대출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전세 대출인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대상 조건
신생아 특례 대출은 조건이 꽤 까다로운데, 여러가지 많은 조건이 붙어있더라구요.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당연히 전세 대출이니 임대차 계약과 최소 계약금은 지불을 한 상태여야 합니다.
2)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
4)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당연히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버팀목 대출은 받을 수 없겠죠?
5)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중복 대출 방지를 위해 넣은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인 자
7)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 2024년도 기준으로 3.45억원 이네요.
8) 아래 신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연체, 대위변제 및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위와 같이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으면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도 대출이 불가능하네요.
9)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2. 대상 주택
전세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주택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1) 임차 전용면적 : 85m2 이하인 주택 (읍 또는 면은 100m2)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해당하는 쉐어하우스는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2) 보증금 : 수도권은 5억, 그 외는 4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3. 대출 한도
대출 한도는 아래 3가지 중에서 가장 작은 금액으로 대출을 해줍니다.
1) 최대 대출 한도 : 3억원
2) 소요 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 신규인 경우에는 전세금액의 80%까지 가능합니다.
(ex) 3억원이 전세금이라고 하면, 최대 대출 한도는 2.4억원이 됩니다.)
>> 갱신의 경우에도 증액 후 보증금의 80%까지 가능합니다.
3) 담보별 대출 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에는 대출 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아마 대부분 전세금액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4. 대출 금리
마지막으로 대출 금리입니다.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4년간 특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고, 이후에는 부부합산 소득에 따라 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여기서 추가로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1)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시 연 0.1%p
2)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 0.2%p
3)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p
위의 경우에 해당하면 추가로 우대 금리 적용이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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