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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의 생활 꿀팁은 바로 임금을 주제로 했습니다.
     
    대부분이 월급을 받으면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임금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구요.
     
    그래서 통상임금, 평균임금의 차이가 어떤건지 뜻과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통상임금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 금액은 시급이 될 수도 있고, 주급, 월급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월급여 명세서를 보면 주말근무, 야간근무와 같이 변동성이 있는 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통상임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여금의 경우에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포함이 안되기에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통상임금 활용

    통상임금은 다양한 수당의 지급기준에도 활용이 되고 있습 니다.

     

    -. 해고예고수당

    -.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 연차유급휴가수당

    -. 육아휴직급여 

    -. 출산전후휴가급

     

    위와 관련된 수당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활용해서 계산을 합니다.

    (2) 통상임금 계산기

    통상임금은 시간급으로 산정을 하고 있는데, 연장근로나, 야간, 휴일 근무와 같은 임금이 시간 단위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아래 노동OK 사이트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심플하게 주 40시간 근무에 기본급이 250만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월 고정수당이나 연간 상여금이 있으면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계산방식은 아주 간단하죠?

     

    월 209시간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계산을해서 시급 11962원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평균임금

    "평균임금"은 말그대로 평균을 말하는데 일정 기간에 지급된 임금의 평균금액을 말하며, 주로 퇴직금이나 휴업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의 경우에는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퇴직하는 경우에 상여금이 나오는 달까지 버티면 그만큼 퇴직금이 올라기기에 퇴사를 하더라도 이러한 것을 확인하고 퇴사를 하는 것이 조금 더 돈을 받고 나올 수 있습니다.

    (1) 평균임금 활용

    아래의 경우에 평균임금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 퇴직금

    -. 휴업수당

    -. 연차유급휴가수당

    -. 재해보상금

    -. 감급제재의 제한

    -. 구직급여

    -.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도 있습니다.

     

    -.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기간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

    -. 육아휴직 기간

    -. 쟁의행위기간

    -. 병역, 예비군 또는 민방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2) 평균임금 계산기

    평균임금 또한 노동 OK 사이트에서 계산이 가능합니다.

     

     

    입사일과 산정사유발생일, 기본급,수당, 상여금은 아래와 같이 가정을 해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아래와 같이 평균임금이 계산이되고, 만약 퇴직금을 받게되면 아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통상임금, 평균임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어떤 것이 대상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것이 애매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정리가 된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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