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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지난 포스팅에서는 이사 관련 꿀팁을 공유드렸는데, 오늘은 이사 관련 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사 관련해서는 아래 링크 참고 부탁드리고, 전월세 계약 시 유의사항 확인해볼까요?

     

    [생활꿀팁] 이사준비 할 때 참고하면 좋은 꿀팁 4가지 정리!

    안녕하세요.최근 이사를 했는데, 역시 이사를 하게 되면 신경 쓸 일이 많더라구요.당연히 전/월세 계약서나 전입신고와 같은 것들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다음 포스팅에서 다뤄보기로 하고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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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인중개사 확인

    등록된 공인중개사 혹은 중개보조원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 브이월드 접속

    2) [서비스] - [부동산 서비스] - [부동산중개업] 클릭

    3) 지역 검색 후 공인중개사 목록 확인

     

    여기에 검색을 해서 실제 운영을 하고 있는지 혹시 정지를 먹은 중개사는 아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2. 등기부등본 확인

    두 번째는 바로 등기부등본 확인입니다.

     

    등기부등본은 기본적으로 공인중개사가 계약 시에 같이 확인을 해주는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는데, 등기부등본 출력 일자를 확인하셔야합니다.

    예전에 뽑아놓았다면 그 사이에 바뀐게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팁으로는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면 자연스럽게 보면서 출력 일자도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온 후에 한번 더 확인을 해주는게 좋은데 그 사이에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등기부등본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해야하는 것은 근저당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부분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세를 들어가는데 만약에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추후에 문제가 생겼을 시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택담보대출을 해준 은행에 우선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택가격에 비해 주택담보대출이 많다면, 전세로 들어갈때 이를 상환하는지 확인해야 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특약 사항에 반드시 넣어주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3. 집 상태 확인

    집 상태 확인의 경우는 계약 이전의 주의사항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계약서에는 보통 시설물 훼손, 분실, 망실의 경우 원상복구 또는 현금배상에 대한 조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부 하자가 있다면 종료시에 집주인이 청구할 수도 있기에, 세입자가 만든 하자가 아님에도 책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집을 볼 때 방 구조나 크기, 물이 잘나오는지도 확인을 해야하지만 하자 같은 경우는 반드시 사진을 찍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들어가는 아파트가 구축이다 보니 아래 사진과 같이 화장실 타일에 하자가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언제 깨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집을 살던 중에 갑자기 깨지게되면 세입자의 책임이 될 소지가 있다고 파악을 했고, 우선 사진을 찍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중개사에게 말을 해 화장실 타일에 대한 부분은 특약에 넣는 것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타일 외에도 하자가 있다면 미리미리 사진 혹은 영상을 찍어 중개사에게 문자를 남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4. 특약사항 확인

    마지막으로 특약사항 입니다.

     

    특약사항은 위에서 말했던 부분들에 대해 넣어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를 전세로 상환할 시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받는 즉시 담보대출을 상환하기로 한다."와 같은 사항을 넣어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타일 하자에 관한 것도 "차후 타일이 떨어지는 경우는 임대인이 수리하여 주기로 한다." 와 같은 사항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비와 관련된 사항도 확인을 해주는 것이 좋은데, 종종 나갈 때 청소비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입실 할 때 입주청소비를 따로 지불했다면, 이러한 부분은 특약에 넣어서 추후에 청소비를 제외하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경우가 생기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뭔가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중개사와 이야기해서 특약 사항을 추가하거나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월세 및 전세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실상 위와 같은 부분은 공인중개사가 잘 해주어야하는데, 제대로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기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신 분들 모두 이사 및 계약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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