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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청약이나 연말정산에서 보면 종종 등장하는 단어가 세대주, 세대원입니다.

    오늘의 꿀팁은 그래서 세대주, 세대원이 무엇인지 세대주 변경 방법, 분리 조건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세대주 / 세대원 뜻


    세대주란 가구구성원의 대표자로서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꼭 자가가 아니더라도, 전/월세에 살더라도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되면 주택 청약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더 있고, 연말정산 시 주택대출 상환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청약, 연말정산에서 세대주가 맞는지를 꼭 구분하고 있습니다.

    세대원은 그러면 해당 가구 구성원이겠죠?

    보통 4인 가구를 예로 들면, 부모님 중 한 분이 세대주로 되어있고, 이 외 다른 구성원은 세대원으로서 구분됩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세대원과 동거인 두 종류로 구분이 되는데,

    세대원 : 배우자나 직계비속, 직계존석,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
    동거인 : 그 외 단순 동거인 (친구, 형제, 자매 등) 


    위 와 같이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2. 세대주 분리 조건


    앞서 알아본 것 처럼 세대주의 경우에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분리를 할 수 있으면 하려고 합니다.

    세대주 분리에는 조건이 있는데,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 만 30세 이상이 되면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세대주 가능
    -.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 19세 이상이며 중위소득 40% 이상의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
    -. 30세 이하일 시 주택을 가지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 소년 소녀 가장 등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와 같은 조건을 만족할 때 세대 분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는 이제 세법상 기준)

    주민등록법상으로는 같은 주소지 내에서는 세대 분리가 불가능하고, 다른 거주지로 독립하여 이사를 하면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3. 세대주 변경 / 분리 방법


    마지막으로 세대주를 변경하거나 분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새는 온라인 사이트 정부 24에서 바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정부 24 로그인 후에 주민등록정정 검색



    2) 원하는 신청 내용 선택

     

     


    3) 민원신청하기 클릭

     



    간단하죠? 이렇게 신청을 하면 보통 그 주안에 다 처리가 되더라구요.



    오늘은 이렇게 세대주, 세대원의 의미와 세대 분리 조건, 세대주 변경 및 분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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