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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러 돌아다녔는데, 은행에서 화재보험을 가입 후 질권설정을 하라고 하더라구요.

     

    저번에는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은행마다 운영 방식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질권 설정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왜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질권 이란?

     

    그래서 질권의 의미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봐야겠죠?

     

    질권의 사전적 의미는 채무자나 제3자가 채권자에게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동산이나 양도가능한 권리를 점유이전하는 권리라고 적혀있습니다.

     

    채무자나 제3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채권자가 담보물을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질권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아래 사례를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질권 설정 사용 case - 전세 대출

     

    우리가 흔히 질권 설정이 사용되는 경우는 바로 전세 대출입니다.

     

    왜 그럴까요?

     

    임차인이 임대인과 전세 계약을 진행하였고, 전세대출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전세자금에 대한 보증을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이렇게 3곳에서 보증서를 발급을 해주는데,

     

    이 보증서가 있어야 은행에서 대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은행에서는 질권설정을 통해 대출을 하게 되는데, 전세자금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게 됩니다.

     

    전세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같이 부동산 담보가 없으니, 보증금(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로 빌려주게 되는 것이죠.

     

     

    앞선 질권의 의미에 위 경우를 대입하면,

     

    [채무자(임차인)나 제3자(임대인)가 채권자(은행)에게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동산이나 양도가능한 권리를 점유이전하는 권리]

     

    가 되는 것입니다.

     

    은행에서는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에 대한 질권을 설정해서, 이를 임대인에게 알리고 임대인은 은행으로부터 직접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임차인이 추후에 나가게 될 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 보증금을 반드시 반환해야 합니다.

    (질권 설정을 송부 받았기에 임대인이 채무 이행의 의무가 생기게 되기 때문!)

     

    이를 모르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면 임차인이 은행에 상환하지 않을 시 임대인은 큰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3. 은행에서 화재보험 가입 후 질권설정의 의미는?

     

    그렇다면, 앞선 은행의 직원으로부터 받은 화재보험 가입 및 질권설정에 대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을 진행했고, 갑자기 주택에 화재가 발생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주택에 대한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기에 화재 보험금에 대한 질권 설정을 통해 은행에서는 해당 주택담보대출금을 화재보험금으로 회수하겠다는 뜻입니다.

     

    주담대를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화재에 대한 예방까지 하겠다는 것이죠.

     


    오늘은 이렇게 질권설정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인의 경우에는 질권 설정 통보를 받았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셨죠?

    (피해를 꼭 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질권 확인 방법과 해지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링크 업데이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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