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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이사를 마치고 가장 먼저 해야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입신고 인데요~

    전입신고는 전세금을 지키기 위한 필수 과정이기 때문에 이사온 당일에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입신고에 대해 알아보고,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이유

    가장 먼저 전입신고란, 내가 거주지를 이전했다는 것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서울에서 거주하다가 경기도로 옮겼는데, 정부에서는 신고를 받지 않으면 알 수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전입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전입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전입신고를 반드시 하셔야합니다.

     

    대항력이란, 제3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으로 예를 들어 거주하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대항력을 갖추고 있으면 경매 낙찰자에게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전입신고를 반드시 해줘야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전입신고 하는 방법 (정부24)

    전입신고는 동사무소에 방문해서 할 수도 있지만, 요새는 정부24 사이트를 이용해서 굳이 방문하지않고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정부24를 통해서 직접 하나하나 같이 신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네이버나 구글에 정부24를 입력해서 아래 사이트로 접속을 해주겠습니다.

    • 정부24 로그인하기

    가운데에 로그인 버튼을 클릭해서, 로그인을 해줍니다. 

     

    요새는 간편 로그인도 있어서 공인인증서 없이도, 카카오톡이나 네이버로도 쉽게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 검색화면에 전입신고를 검색 후 신고하기 클릭

    검색화면에 전입신고를 검색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신고하기를 클릭하겠습니다.

    • 전입신고 유의사항 확인 후 확인 클릭

    유의사항을 읽어주고, 확인했다는 체크를 하고 확인을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 1단계 : 신청인 정보 확인

    신청인과 신청인 연락처를 확인하고 전입하는 사유를 선택해주면 됩니다.

    • 2단계 : 이사 전에 살던 곳 조회

    원래 살고 있던 주소를 조회를 하고, 이사 가는 사람을 선택 후 다음단계 클릭!

    본인이기 때문에 맨 아래 사항도 같이 클릭해주면 됩니다.

    • 3단계 : 이사온 곳 입력

    이제 이사 온 곳의 주소를 입력해주고, 상세 주소인 동 호수 까지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혼자 이사 온 것이기 때문에 이사온 사람끼리 세대 구성을 클릭하고, 본인을 세대주 유지로 클릭했습니다.

     

     

     

     

    • 기타 전입신고와 함께 신청하는 경우 체크

    보통 전입신고를 하고나면 확인을 위해 사후확인을 하러 방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장 전입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통장 등의 전입신고 사후확인 생략을 위한 서류 제출을 클릭해서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생략을 받을 수 있으니 첨부를 해주겠습니다.

     

    그 외에 사항은 필요한 경우에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


     

    자 오늘은 이렇게 이사오면 가장 먼저 신청해야하는 전입신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부24에서 바로바로 가능하니, 혹시 못하신분들은 제 포스팅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신청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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