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안녕하세요~!

     

    지난 1편에서는 전입 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전입 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하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1편 - 전입신고 하는 법 (방법, 서류, 정부24)

    자 이제 이사를 마치고 가장 먼저 해야하는 것이 있습니다.바로 전입신고 인데요~전입신고는 전세금을 지키기 위한 필수 과정이기 때문에 이사온 당일에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그래서

    hobbytaste.com

     

    오늘은 2번째로 해야 할일은 바로 전월세 신고입니다.

     

    전월세 신고제와 확정일자에 대해 알아보고, 마지막으로는 전월세 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전월세 신고제 알아보기 (뜻, 신고대상, 과태료)

    일단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라고도 합니다.

     

    -. 전월세 신고제 뜻

    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30일 이내에 임대기간,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 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 입니다.

     

    -. 전월세 신고제 신고 대상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주택은 모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주택은 주택 외 준주택, 비주택등도 포함이 되는데, 고시원이나 기숙사, 공장, 상가내 주택과 같은 부동산도 해당이 됩니다.

     

    또한, 신고 대상 지역이 있는데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도의 시 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에는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2021년 6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를 미신고 하거나 거짓 신고를 하게 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계도기간을 2024년 5월 31일까지 진행했으나, 이번에 1년이 더 연장이 되었기에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겠습니다!

    2. 전월세 신고 방법

    전월세 신고는 동주민센터에서 직접 방문을 해서 진행할 수도 있지만, 인터넷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은 인터넷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보니 생각보다 자세하게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더라구요... ㅠ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

     

    전월세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에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2) 메인 화면에서 주택임대차 신고 클릭 및 로그인 진행

     

    간편인증 혹은 공동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진행해주면 되겠습니다.

    3) 신청인 작성

     

    가장 먼저 신청인 부터 작성을 해주면 되는데, 임대인, 임차인, 대리인 자신의 상황에 맞는 것을 선택해서 저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4) 거래인 작성

     

    월세 계약서에 입력되어 있는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을 그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임대인, 임차인은 꼭 한번 더 확인해주세요!

     

     

     

     

     

     

    5) 임대목적물 작성

     

    소재지 검색을 클릭해서, 전입하려고 하는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해줍니다.

     

    여기서 거래한 전월세 계약서를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6) 임대 계약내용 작성

     

    신규인지 갱신인지 확인해주고, 계약기간과 임대료를 전월세 계약서와 동일하게 작성해주면 됩니다.

     

    연세의 경우에는 12개월로 분할하여 월 임대료를 작성해주면 되겠습니다.

    7) 공인중개사 작성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공인중개사를 입력해주면 되는데, 공인중개사 또한 전월세 계약서에 적혀있기 때문에 인적사항 그대로 입력을 해줍시다.

    8) 신고완료 처리 및 전자서명하기

     

    신고완료를 클릭 한 후에 전자서명을 해주시면 되는데,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하면 처리가 바로 되네요 ㅎㅎ


    자 이렇게 전월세 신고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전월세 신고를 또 해야하는 이유는 확정일자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방법에서 5번 항목의 사진을 보시면, (계약서 미첨부 시 확정일자 미발급) 이라고 적혀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계약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확정일자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을 알리는 것이고, 전입신고는 이사온 것을 알린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방어 역할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확정일자 - 우선 변제권

    전입신고 - 대항력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얻게 되기에 전입 신고와 더불어서 반드시 받아야하는 절차 중에 하나입니다.

     

    두 가지 차이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는 다음 포스팅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등기소에 신청하거나 해야했지만, 이제는 전월세 신고를 하게 되면 확정일자를 같이 받을 수 있기에 전월세 신고를 해주면 둘 다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전월세 신고 또한 반드시 해야한다는 점!! 기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