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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팁인데, 그 중에서도 차량 구매 후 비용처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마 개인 사업자 분 중에 차량을 구매에 고민이신 분들이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개별소비세 과세/비과세 차량 구분

    일단 개별소비세 비과세 대상 차량인지 아닌지 구분을 해야 합니다.

    <개별소비세 비과세 대상 차량 조건>
    1) 정원 9인 이상
    2) 승합자동차
    3) 화물차
    4) 배기량 1,000 cc 이하 경차


    9인승 카니발, 스타렉스, 포터, 모닝과 같은 차량이 바로 개별소비세 비과세 차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는 이제 업무용 승용차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은 일반 업무용 승용차 구매를 원하실 것 같은데, 이 구분에 따라 세금 처리가 조금 다르니 계속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부가세 관점에서 비용 처리

    자 가장 먼저 차량을 구매하게 되면 구매한다면 당연히 그 금액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겠죠?
    (차량 구매 금액의 10%)

    이 부가가치세를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용처리는 앞에 부분의 개별소비세 비과세 대상 차량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단,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어도 영업용 차량에 해당하면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수업, 운전학원업, 무인경비업, 택시업 등 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차량)

    3. 종합소득세 관점에서 비용 처리

    부가세도 부가세지만, 종합소득세에서 비용 처리 때문에 사업용 차량을 구매하는 이유가 가장 큽니다.

    연간 총 1500만원을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감가상각비 : 800만원 / 필요경비 : 700만원 으로 나눠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 감가상각비
    총 5년간으로 나누어서 감가상각을 하는데 연간 800만원까지 세금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00만원짜리 차를 구매했으면 5로 나눈 600만원을 연간 처리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5000만원짜리 차를 구매했다면, 초과된 비용은 5년이 지난 후에도 남은 잔액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필요경비
    필요경비는 연 700만원으로 한도가 적용되어 있는데, 유류비, 수선비, 부품교환과 같은 차량에 대한 비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운행일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연 7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차량의 경우에는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하니 위의 경우는 업무용 승용차에만 해당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4. 구입 방법에 따른 차이

    아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 부분일텐데, 직접구입, 리스, 장기렌탈에 따른 세금 처리가 어떠한 것이 가장 이득일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세금 처리 비용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감가상각비에서 계산 방법 차이가 존재합니다.

    -. 직접 구입 : 차량가격 ÷ 5
    -. 리스 : 리스비용 - 보험비용 - 자동차세 - 수리비
    -. 렌트 : 렌트비용 × 70%

     

    세가지 방법 다  최대 800만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처리 비용에서는 큰 차이가 없게됩니다.

    단지 초반에 현금 여유가 있으면 직접 구입을 선택하면 되고,

    주행할 일이 많지 않으면 리스를 주행거리가 많고 내 보험비가 비싸면 장기 렌트를 선택하면 되는 것이죠.

    고로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고, 비용 처리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개인사업자 차량 비용 처리에 관해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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