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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함을 뒤져보는 와중에 갑자기 웬 과태료 통지서가 날라왔더라구요.

    운전을 하면서 받아본적이 없었는데, 아무래도 운전을 최근에 자주하다보니 찍혔나봅니다 ㅠㅠ

     

    그런데, 통지서에 범칙금 혹은 과태료를 납부하라고 하는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알아보게되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알아보고, 혹시나 과태료가 있는지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

     

    먼저 각각 정의를 알아보겠습니다.

     

    범칙금 - 범칙자가 법령이나 규칙을 어기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부과하는 금전적 처벌

    과태료 - 법령이나 규칙을 어기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금전적 징계

     

    가장 큰 차이가 어떤건지 바로 보이시나요?

     

    바로 운전자의 식별 유무입니다.

     

    과태료는 위반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기에 차량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것이고,

     

    범칙금은 위반한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고, 그 운전자에게 벌금 뿐 아니라 벌점까지 부과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cctv로 찍힌 것은 과태료로 경찰관이 직접 잡은 것은 범칙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통지서에서는 운전자가 정확히 식별되지 않기에 과태료 혹은 범칙금 둘 중에 하나를 납부하라고 하는 것이죠.

     

    과태료 범칙금
    단속카메라 적발시 경찰관이 직접 적발시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 운전자에게 부과
    금전적 처벌 금전적 처벌 + 벌점
    미납 시 추가 비용 부담, 번호판 영치 미납 시 운전면허 정지

     

     

    2. 무엇으로 납부를 해야 할까?

     

     

    여기서 가장 궁금한 것이 바로 그럼 과태료로 내야 하는지 범칙금으로 납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과태료로 납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통지서에는 과태료보다 범칙금이 적지만, 범칙금의 경우에는 금전적 처벌과 함께 벌점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벌점이 남게되면, 가장 안좋은 점이 바로 보험료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 입니다.

     

    벌점이 있다면 아래와 같은 기준에 의해 보험료 할증이 붙게 됩니다.

    (**보험회사마다 요율의 차이는 있습니다.)

    [보험개발원 사이트]

     

    가장 중요한 것은 0점으로 부과되는 것은 상관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0점으로 부과가 된다고 하면 0%가 적용되기에 할인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에 0점 부과라고 해도 과태료로 납부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3. 과태료 및 범칙금 조회 방법

     

    마지막으로는 과태료 및 범칙금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이파인 사이트 혹은 앱으로 확인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이파인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앱을 다운받아서 아래와 같이 로그인을 하면 바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오늘은 이렇게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선 걸리지 않게 운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만약에 납부를 해야 한다면 과태료로 납부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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